오늘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모호함을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27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말 많은 중대재해법 27일부터 시행
관련 내용은 '신문 읽기' 코너에서
19일에 다루었었는데요,
2022.01.19 - [세지의 상식 생활/세지와 신문 읽기] - [신문 읽기] 모호한 중대재해법…지자체·공공기관도 대혼란
모호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입법 단계에서 보완하지 않고 시행되어
사법 단계에서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평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재해의 정의
* 중대재해: 인명 피해 발생 인원과 기간을 기준으로 정의되었음
1)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다음 항목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를 제외한,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그중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특히 이번 붕괴 사건이 발생한 건설 업계에서
오늘부터 설 연휴동안 현장을 멈추는 등
이 법을 대처하는 데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건설 현장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니
한 편으로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성문 법치주의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법률이 모호함에 따른 영향은
사법관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내포하므로,
상당한 혼란이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사실
'중대재해'라는 것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측할 수도 없는 곳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겠지만요.
모두가
안전에 대해서 행동하기 전에
다만 몇 초라도 생각하여
나와 우리 모두를 지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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