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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의 상식 생활/세지와 신문 읽기

[신문 읽기] 모호한 중대재해법…지자체·공공기관도 대혼란

by 세지_Seji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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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 모호하여 중대시민재해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혼란스럽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19일자 한국경제 1면 내용입니다.

 

모호한 중대재해법…지자체·공공기관도 대혼란

 

모호한 중대재해법…지자체·공공기관도 대혼란

모호한 중대재해법…지자체·공공기관도 대혼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8 산업재해뿐 아니라 시민재해도 법 적용 대상·책임소재 불분명

www.hankyung.com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조문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어려워

현장에서 난감해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다룬 것인데요,

법률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서 혹은 지키지 않고 있다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처벌하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다만,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2021년 11월 말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 해설서'를 내놓았고요,

(이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2022년 1월 18일에

'중대시민재해 해설서'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부처별로 중대시민재해

2021년 12월 31에 배포한 곳도 있는데

1월 18일 배포분은 못 찾겠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의 목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그 목적을 잘 달성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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