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글
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21일자 한국경제 신문 1면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대표소송땐 헌법소원"
연기금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지침에
경제계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연기금운용위원회 하
연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하
설치된 위원회로
2018년에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고 해요.
*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가
이사, 감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일단, 경제계의 입장은
수탁위로의 권한 이양이 지침이 아닌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제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보통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 결과에 따라
비례 적용하였는데
2018년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도입하며 과연 연기금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권리 제고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데,
오히려 작은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연기금 가입자 전체의 의견인양
진행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내에서
공개적으로 의견 조사를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한테는 한 번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국민들이 한땀한땀 모은 돈을
마치 제 돈인양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기금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주주권을 존중하는 기업을 골라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동일한 연금들이 있을텐데요,
그 연금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사모펀드(예를들어 엘리엇)는
있었지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책임을 강조하듯이
최소한의 자유는 지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혁신적인 기업은
득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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