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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글
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성문법에 근거하죠.
최상의 법으로는
헌법이 있고,
예
제1조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따라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분리되어
서로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합니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런데 만약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권을 가진 정부가
헌법에 어긋나는 정책을 펼치고
사법권을 가진 법원이
헌법에 어긋나는 법리적 판단을 한다면,
그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법이 모든 것을 관장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니
헌법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두 그 정신을 따라 실행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해
"헌법소원"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원 대한 내용은
무려 헌법!에 있습니다.
제111조① 헌법재판소는 다음을 관장한다.
...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에 어긋나서 기본권이 침해될 때,
침해된 사람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지정재판부(3명)에서
사전 심사를 거칩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각하되지만
침해가 인정된다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전원(9명)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고
침해의 여지가 없으면 "기각"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인용"하게 됩니다.
"인용"되게 되면
이미 침해된 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거나
새로운 판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법치국가의 마지막 보루,
헌법소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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