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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4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80352141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이사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2022.01.05 - [세지의 상식 생활/세지와 신문 읽기] - [신문 읽기] 2022. 1. 5.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
이제부터 사내 이사진에 중 공석이 생기면
한 자리는 노동이사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경영 상황에 접근한 상태인데
노동이사에 권한을 더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같이 한 배를 탄 입장에서
키를 쥔 사람이 이 배를 좋은 곳으로 이끈다면
누가 쥐었는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 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사가 되어 보거나
이사회를 경험해 보지 못하여서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지금까지 하지 않은 제도를 시행하게 되므로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내용은 1차적으로는
법률 제18795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2. 2. 3.)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의 시행일자가 6개월 후가 되었으며,
대통령령 제32832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2. 8. 2.)를 통해서
8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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