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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의 상식 생활/세지와 신문 읽기

[신문 읽기] 2022. 1. 5.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

by 세지_Seji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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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한국 경제 지면 신문 1면에 나온 내용입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10459281

 

"勞 표심 잡자"…여야, 타임오프제·노동이사제 합의

"勞 표심 잡자"…여야, 타임오프제·노동이사제 합의,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듯

www.hankyung.com

 

* 신문에서 설명하는 위 제도는 다음과 같아요.

 

1) 타임오프제: 근로시간 면제 제도.

 

노동조합 전임자, 그러니까 조합의 업무만 하는 사람들은 사용자(고용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섭이나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 안전 보건 활동 등이 그 대상입니다.

 

보통은 노조원들이 모은 조합비에서 활동비를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조에 가입하지는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아요)

 

2) 노동이사제: 이사회에 노동자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제도.

 

 

위 기사에서 다룬 내용은,

공공부분(공무원, 교사 등)에서의 타임오프제와 노동이사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도 자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생각에 맡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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