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까지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10일자 한국경제 신문 1면에 나온 내용입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10958591
* 인권정책기본법
ㄴ 기업이 국내외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의 인권 침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
ㄴ 2022년 상반기 통과 예상
*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법(처벌 수위 높아짐)
ㄴ 근로기준법
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ㄴ 남녀고용평등법
* 독일,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 2023년부터 시행
ㄴ 원자재 도입부터 제품 출하 전 과정에 걸쳐 인권 침해 여부 실사 의무화
ㄴ 처벌: 제재금 부여
ㄴ EU, 2024년부터 유사한 법률 시행 예정
* 네덜란드, 아동 노동 실사법 올해 시행
ㄴ 아동 노동 근절 및 예방에 대한 성명서를 기업에게 제출 요구
현재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추세에 있어,
S 친환경은 소비자에게도 널리 인식되었고,
G 지배구조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S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입법된 것입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현재(2022. 1. 3. ~ 2022. 1. 17.) 입법 예고 중인데요,
정부 입법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위 기사에서 다룬 내용은 전체 법률 중 아래 조항입니다.
제5장 기업과 인권
제17조(기업의 인권존중책임) ① 기업은 국내ㆍ국외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기업은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피해자가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이 제17조에 따른 인권존중책임(이하 “인권존중책임” 이라 한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침ㆍ표준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을 위한 세부 지침
2.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 관련 정보의 자율적 공개를 위한 표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침ㆍ표준 마련, 제3항 에 따른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얼마나 더 다듬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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