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7일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영국 정부가 상속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상속세 폐지의 목표는 경제 활성화인데요,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를 다시 검토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상속세는 크게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로 나뉜다고 합니다.
유산세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고,
유산취득세는 취득한 만큼만 각자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유산세는 고인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어 할증이 붙을 수도 있는데,
유산취득세 제도를 하면 나눈 만큼 유산액이 줄기 때문에 할증이 붙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도입 배경은 아무래도 부의 재분배가 크겠지요.
소위 금수저 가문에서 상속세를 많이 거두어
여러 복지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목적이 컸을 겁니다.
다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개편하지 않아서
옛날 규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세되고 있는 중이지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 할증이 붙어서
몇 대만 아니, 3대만 상속해도 회사가 날아간다는 내용을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특례니 예외니 이연이니 등 유예 제도를 두고는 있으나
기본적인 틀이 상속을 어렵게 하는 것이면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넥슨도 정부가 대주주가 되는 형태였잖아요.
이렇게 큰 기업이 그냥 가 버리는 겁니다.
기업은 고용의 출발이자 국부의 근원입니다.
물론 불법적인 일은 제지해야 하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 또한 기업의 생존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과감하게 상속세를 없앨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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