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한국만 있는 'LED조명 규제' ... 여전한 중소기업 모래주머니
LED조명 업계는 저렴한 중국 제품에 밀려 힘들다고 전해 들었는데,
매년 265억 원의 환경 부담금까지 내야 하는 처지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인데요, LED 품목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 지자체 · 생산자 ·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은?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8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필름류제품)입니다.
대충 이런 제도인데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단계에서 그 대상 제품과 포장재가 정해지는 까닭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그 내용이 수록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해당 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인데요,
7.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
에서
7. 다음 각 목의 조명제품
가.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
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일단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자세한 의견을 작성하기는 어렵겠지만,관련 업계에서는 환경에 부담이 된다는 증거가 없는데 환경부가 밀어부쳤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두 이해 관계자의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은 처음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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