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7일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대출로 촉발한 불안 심리가 사회 전반에 드리워지려고 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범정부대응단'으로 참여하여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해지했던 예금을 재예치하면 이전의 이율을 보장해 준다던지 등이요.
신용으로 화폐를 무한 생성하는 자본주의 상황에서 은행은 '뱅크런'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급 준비율이 예를 들어 10%라고 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돈의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대출할 수 있거든요.
A은행에 100원을 예치했습니다. (총 유통량 100원)
은행의 금고에는 100원,
B씨의 잔고는 100원입니다.
A은행은 10원을 남기고 90원을 대출해 줍니다. (총 유통량 190원)
A은행에 대출한 90원을 다시 예금합니다.
은행의 금고에는 10원,
B씨의 잔고는 100원이고,
대출받은 C씨의 잔고는 90원입니다.
A은행은 9원을 남기고 81원을 다시 대출해 줍니다. (총 유통량 271원)
A은행에 대출한 81원을 다시 예금합니다.
은행의 금고에는 19원,
B씨의 잔고는 100원이고,
C씨의 잔고는 90원이고,
대출받은 D씨의 잔고는 81원입니다.
A은행의 대출이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B씨는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본인의 100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A은행은 대출한 C씨나 D씨가 돈을 모두 갚지 않는 한
돌려줄 수 있는 돈이 19원 밖에 없습니다. > 뱅크런
그렇기 때문에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은행으로 그 여파가 다다를 것이 분명하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부실대출의 장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부 감독을 받는 건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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