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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의 상식 생활/세지와 신문 읽기

[신문 읽기] 외국인 근로자 다른 지역 이직 제한

by 세지_Seji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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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6일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다른 지역 이직 제한

 

외국인 근로자 다른 지역 이직 제한

외국인 근로자 다른 지역 이직 제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www.hankyung.com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7월 5일, 사업자 변경 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 개선 방안에는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선택한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_ 고용허가비자 E9) 

 

권역은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인 듯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인력난이 심한 조선업종에서는

세부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소위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도 사람인지라

조금만 더 임금을 준다고 하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상황이 많았나 봅니다.

물론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그러진 않았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인력이 필요한,

그러니까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만큼

임금을 주지 않아서 내국인이 기피하지만

 

임금을 올릴 수가 없으니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 운용하는 것이 큰 이유이겠지요.

 

돈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구인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몸 쓰는 일을 약간 낮게 취급하고

비용 또한 저렴하게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만큼

비용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옛날 양반이 노비 부리듯 말이죠.

 

이러한 비용 구조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은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중소기업은 경쟁 시장이지만서도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돈을 받을 생각이 있는지 말이죠.

 

가격일 낮추면서까지 수주를 받다 보니,

줄 수 있는 인건비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내국인은 기피하니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히려 갑이되는

그런 분위기를 깨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자마자 든 생각은

'거주 이전의 자유' 권리 침해인가?

싶었거든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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