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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9일 한국경제신문 33면 내용입니다.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 도입 ... 식품 폐기 정말 줄어들까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2022년을 끝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그 자리를 소비기한이 찾아옵니다.
판매자 중심의 유통기한을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꾼다는 것인데요,
2021년 8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유통기한 표기를 적용받는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흰 우유는 2031년부터 적용)
계도 기간은 1년입니다.
전 제품에서 소비기한을 보는 것은 2024년이 되어서겠군요.
법률상 유통기한이란 용어의 정의는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소비기한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났다고 하면
뭔가 마음속으로 찜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냄새를 맡고, 눈으로 볼 때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식품의 낭비와 과한 폐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니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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