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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의 상식 생활/세지와 신문 읽기

[신문 읽기] "노조 결의 따르면 어떤 행위라도 면책? ... 합리적이지 않다"

by 세지_Seji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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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 8면 내용입니다.

119에 전화해서 "도지산데요"로 유명한 전 경기도지사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인터뷰입니다.

 

"노조 결의 따르면 어떤 행위라도 면책? ... 합리적이지 않다"

 

"노조 결의 따르면 어떤 행위라도 면책?…합리적이지 않다"

"노조 결의 따르면 어떤 행위라도 면책?…합리적이지 않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委 위원장 인터뷰 노란봉투법 취지 이해하지만 노조에만 특권 주게 돼 노조 가입률 10% 남짓 나머지 90% 보호도

www.hankyung.com

 

노란봉투법이 이슈가 되고 있죠?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개정 법률안인데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쌍용차 파업에 따른 법적 조치로,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배상을 명했는데요,

언론사에 누군가가 노란봉투에 4만 7천 원을 넣어

보낸 것을 시작으로 모금이 진행된 사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노동자의 파업으로 발행산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네요.

 

 

노동자의 파업의

뒤끝을 없애 주는 것 같은데요,

회사는 악, 노동자는 선의 프레임으로 

80년대 운동권 정신이 살아있네요.

 

 

법률의 가결, 부결이야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처리할 문제이겠지만,

누군가의 권리를 과대하게 침해하는 것은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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