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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관보를 보다 보니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몇 사람이
수취인불명,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문을 닫고 사람이 없음)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한다고 하네요.
제14조(송달)...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위 근거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였네요.
항공안전법 제129조제3항은 드론 사고 나면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과태료이구요
127조제3항은 비행금지 구역에서 허가 받지 않고 드론을 띄웠기 때문에
발생한 과태료로 보입니다.
확실히 비행금지구역의 과태료가 세긴 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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