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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관보를 보다 보니까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519호의 제목이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이던데요,
그래서 전자지문이 뭘까 찾아보니까
전자문서에서 추출된 고유코드라고 합니다. 전자지문을 활용하면 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MD5나 SHA는 해시 함수라고 하네요. 각각 다른 형태의 암호화 방법으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홈페이지에서 관련 단서를 찾아봅시다.
https://nfs.go.kr/site/nfs/main.do
2018년 4월 16일 보도자료를 보면,
디지털 증거물의 위조, 변조 의심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아무튼
디지털 시대에서 디지털 자료의 원본 검증
위조, 변조 관련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네요.
이상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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