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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의 상식 생활

도로교통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

by 세지_Seji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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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들 안전한 운전생활하세요.

 

위반 및 행위자 과태료
1. 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12. 11조(어린이등에 대한 보호)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10만원
13. 13조(차마의 통행)1항을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한 차의 고용주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 13조(차마의 통행)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 침범한 차
. 60조(갓길 통행금지)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 통행한 차
. 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2항에서 준용되는 15조(전용차로의 설치)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 통행한 차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2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 법 제14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 법 제1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도경찰청장이 지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60/h 초과
. 40/h 초과 60/h 이하 
. 20/h 초과 40/h 이하
. 20/h 이하



가.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나.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다.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라.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2.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회전을 한 차
.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차
.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 또는 노면전차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4.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6. 법 제32(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62. 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10조의3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가.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나.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63.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7.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8.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2만원

9. 법 제50조제1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가.
6
만원

나.
3
만원

10. 법 제50조제3항 및 제4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2만원
102.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30만원
11.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3만원
112.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0만원
113.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6만원
114. 법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8만원
115. 법 제53조의3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8만원
116. 법 제53조의3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8만원
117.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122.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8만원
13.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100만원
1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2만원
1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3만원
16.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100만원
17.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100만원
18. 법 제111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100만원
   
19. 법 제112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100만원
20.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 사람
100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표 제6호 및 제6호의2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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