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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957021
올해 9월부터 시행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예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부담은 줄고,
투잡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2017년에 기획된 것이고,
매년 2조 정도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네요.
건강보험 또한 정부에서 표를 사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2021년에도
정부는 예견된 적자라며 안정적 운용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보험 개편 없이 혜택을 늘이니까 적자가 나는 것이고,
보험이나 기금에서 적자가 지속되면
그 보험이나 기금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 말이죠.
아무튼 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중점이라고 하네요.
매월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니
소득 중심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만
앞으로 손봐야 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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