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에 대한 기사입니다.
2022년 6월 30일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 단어 알기
극일(克日): 일본을 이긴다 / 克: (극) 이기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1908161
일본에 대한 예시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
눈길을 끌기 위해서 지은 것 같고,
요지는 5년간 41.5% 오른 최저 임금을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폭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람이 생활을 영위할 때 최저 생활비가 있는 것처럼
노동자를 고용할 때 이 정도 임금 이상은 주라는 것이
최저 임금 제도입니다.
예전부터 노동 착취가 많았던
우리나라에서 노동 대가를 쳐 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서
한정된 인건비로 사람을 운영해야 하는
법인 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해야 합니다.
최저 시급 만 원 (근접) 시대에,
- 물론 요새는 일할 사람 자체가 적다고는 하지만 -
모든 사람들이 고용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저 임금이 오를 수록
절대적인 취업 인원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외형이 커진다면
당연히 최저 임금 상승분을 버티고
추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겠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은 점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는 상황에
올라간 최저 임금을 버티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므로
최저 임금은 올리고 가격은 동결하라는 욕심은
사실 바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 개발자 인력난에
IT 개발자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하죠.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이제 우리 주머니에서 그들의 인건비가
나갈 차례입니다.
아, 최저 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관련 연구가 충분히 진행된 뒤에라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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