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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의 상식 생활/세지와 신문 읽기

[신문 읽기] 개미 울리는 '물적분할' 규제한다

by 세지_Seji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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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 등 여러 가지 규제를 담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개미 울리는 '물적분할' 규제한다

 

개미 울리는 '물적분할' 규제한다…자회사 상장앞둔 기업들 '초비상'

개미 울리는 '물적분할' 규제한다…자회사 상장앞둔 기업들 '초비상', "소액주주 보호대책 마련해야" 금융위, 내달 법적장치 마련

www.hankyung.com

 

기업이 분할하는 방법에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 있습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비율에 따라 분할된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지만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가 분할된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LG화학에서 분할된 LG에너지솔루션이

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져 

3월 6일, 금융위원회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물적분할, 합병, 영업 양수-양도 등

기업 소유 구조를 변경하는 기업은

매년 5월에 발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 적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최고경영자 승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기업이 국가 것인양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반 주주의 경우에는 회사가 자신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그에 대한 '리스크'를 담보로

'수익'을 기대하여 투자한 것이니

이에 대한 리스크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겠지요.

기업은 계획에 대한 안내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경영진(혹은 최대 주주)은 회사와 운명을

함께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두 주주 간 입장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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