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2월 23일자 한국경제신문 16면 내용입니다.
알짜노선 10년 내놓는 조건으로...'대한항공 빅딜' 승인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이지만,
자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권 등 권리를 함께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를 보장하되 권리 행사 제한 조치를 함께
취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은
자유이지만 그것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려다가 포기했었죠.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뭔가 조장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무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모양입니다.
공정위는 이른바 '알짜'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재분배하는 조건으로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하였는데요,
국제선 26개와 국내선 14개 노선의
시장점유율을 낮추라는 조치를 취하게 했고,
동시에 이러한 조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운임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옥죄어 오는 느낌에
갑갑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합병했나 싶을 거에요)
물론 공정위의 대의명분은
소비자 보호라는 것인데,
너무 과한 규제로 오히려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항공 산업에 찬물을 끼얹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운사 합병때와 비슷하게
미국, 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결국 합병이 좌초되었었죠.
2022.01.14 - [세지의 상식 생활/세지와 신문 읽기] - [신문 읽기]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좌초…EU, 기업결합 최종 불허
다만, 해운사보다는 규모가 미미해서
큰 이슈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네요.
문제는 재분배 대상을
우리나라 LCC(저비용항공사)에서
받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과적으로 해외 업체들에게
잠식당할 우려를 보입니다.
자꾸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에서
뭘 변경하지 마라 뭘 바꾸지 마라 하면서
들먹이는 것이 완장 하나 찼다고
칼을 너무 휘두르는 것은 아닌지
거부감이 들 정도네요.
아무튼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에서
대한항공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기업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같은 소위 완장 찬 기관들의 조치들이
언젠가 소위 그럴싸한 대의명분을 핑계로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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