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글
안녕하세요!
2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엔지니어 리스트' 관리하겠다는 정부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도
국무회의 의결 내용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핵심 기술 인력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고,
출입국 기록까지 열람한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심 인원인데,
이에 대한 정보가 오히려 노출될 것을 우려합니다.
대상 사업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철강, 로봇,
바이오 등 12개 업종, 69개 기술이며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엔지니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제계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을 단속하기보다는
외국 정부와 기업이 인력을 빼 가는 것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13일에 자세한 사항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자세한 사항을 찾아볼 순 없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근거라 생각되는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인력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등의 장기근속과 경력개발, 국내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받은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문인력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그 기간
2. 전략기술 관련 비밀유출 방지
3. 퇴직 후 재취업 정보제공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받은 전략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략기술 전문인력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등의 지정 절차, 제4항에 따른 계약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모니터링 권한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볼 때에는
찾을 수 없었기에,
오히려 월권(권한 밖)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문인력이라 함은
해당 기업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으며
해당 기업의 산업 촉진을 위한
전략 산업 육성 생태계를 구축한 명목으로
인력들을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기업에서 인력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의
정보 유출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거든요.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계약 등의 방안을 법률에 제시하고서
그 외에 추가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개인정보나 기업의 기밀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외국으로 이직했다가
1년 만에 기술을 다 뺏기고 짤린 사람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몸 담았던
기업의 기술이 필요했던 터라
당연한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돈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꿈을 더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한다면 그 성공의 열매를
핵심 인력과 함께 나누는 것이
국가와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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