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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감독원입니다.
1월 19일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을 요구하는
'금감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금융위(금융위원회)에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11998861
[단독] '민간기업 수사권' 갖겠다는 금감원
[단독] '민간기업 수사권' 갖겠다는 금감원, '특사경 전방위 인지수사권' 금융위에 요구 일반 기업 계좌추적 등 직접수사 가능해져 권한 막강 금융위 "수사 오·남용 소지" 긴급TF…정면충돌 양상
www.hankyung.com
인지수사권 확보 요구
원래 불공정거래 조사에 국한한 기존 권한을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 감리, 민생금융 범죄 등의 인지수사권 확보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라고 합니다.
인지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직접 인지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합니다.
민간인 신분에서
민간 기업을 수사한다는 게 초헌법적이란 이야기도 있고,
다변화는 환경에서 시간을 허송세월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사권을 아무나 갖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헌법의 테두리, 법의 권한 안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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