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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의 상식 생활/세지와 신문 읽기

[신문 읽기] 결국 '파업조장법' 강행하는 巨野

by 세지_Seji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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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9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0826711

 

文정부 땐 논의조차 안하더니…巨野 '총선 볼모'된 파업조장법

文정부 땐 논의조차 안하더니…巨野 '총선 볼모'된 파업조장법, 결국 '파업조장법' 강행하는 巨野 민주당, 9일 국회 상정 與,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키로

www.hankyung.com

 

 

 

巨野는 거대 야당을 뜻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의미하죠. 의석 수가 야당보다 많으니 '클 거(巨)' 자를 붙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을 강행한다고 하네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허용 범위도 대폭 넓어지는 것이 그 골자라고 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찾아보니 아래 법률 같아요.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이네요.

제3조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이라니, 몰랐네요.

 

아무튼 제2조에 주요 사항으로 추가되는 문구는 아래와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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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제3조에 추가되는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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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신원보증법은 사용자와 피용자(노동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목적으로 6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 ①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③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의 책임은 완전하게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네요.

적법한 절차로서 노동조합 행위를 하고, 그를 벗어나는 행위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예 법을 넓혀서 적법하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이미 노조는 귀족 노조로 변질된 지 오래되어 그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세한 업장에서는 파업 자체를 어려워하는데 말이죠.

 

어쨌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 휘두룰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4월 총선을 위한 표 싸움이라고 기사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역시 정치인은 표 냄새를 잘 맡는 것 같습니다. 노조가 힘이 빠졌다고 해도 양대 노조 인원은 꽤나 많단 말이죠.

 

아무튼 오랜만에 쓰는 신문 읽기에서 이런 무거운 글부터 시작하게 되어 우려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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