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일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기사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태안안면클린에너지' 사업 현장을 꼬집고 있습니다.
전 산업통상자원부 간부급 공무원이 연루된 비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때문에 비싼 신재생 전기를 우선 구매하고,
RPS 비용을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 요금 항목으로 우리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요금의 3.7%를 의무 부과해 조성하는 전력 기금도 동원된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력기금 2조 6834억 원 중 1조 4,085억 원(약 52.5%)을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인데요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일종의 준조세 제도라고 합니다.
2001년 당초 전력산업의 민영화로 전력산업 기반이나 공익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력기금은 매년 2조 원 수준으로 거두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2년은 2조 816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 나네요. 어떻게든 쓰고 싶어 군침이 돌만 한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전력기금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신재생 에너지를 지원한다던가, 다른 기사를 살펴보니 한전공대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에도 전력기금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있네요.
눈 먼 돈이라고 손쉽게 가져다 쓰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기금이야 말로 명시되어 있는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금이 고갈되면 필요할 때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겠습니까?
참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일이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다른 기사에서 보니, 서울시에서 양대 노총에 노동복지관 운영권을 위임했던 것도 봤는데,
관심이 없다 보니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틀린 일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틀린 일이 앞으로도 많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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