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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의 상식 생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_약칭 출판법

by 세지_Seji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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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에 관심이 있으면 알아야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약칭 출판법)의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304&lsiSeq=21186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20. 3. 4.] [법률 제16693호, 2019. 12. 3., 일부개정]

www.law.go.kr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용어로

출판, 출판사,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배포, 유해간행물 등을 정의하고 있어요.

(2022년 2월에는 서점도 포함될 예정이에요)

 

출판 및 간행물에 관련된 것이지만

음반이나 비디오물, 게임물은 적용되지 않고

정기간행물(잡지)과 신문은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만 적용을 받는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출판사는 신고해야 한다. → 출판업은 허가 받는 업종은 아닙니다.

2. 간행물의 유해성은 다음의 조건으로 판별한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

   2) 음란한 내용

   3) 폭력, 마약 등 반사회적인 내용

3. 도서정가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라는 점 (정가의 최대 15% 혜택, 그중 가격 할인은 10%만 가능)

4.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도서에 표기해야 하는 정보

   0) 정가

   1) 제목

   2) 출판사

   3) 저자 및 번역자

   4) 발행인

   5) 발행일

   6)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이제 도서에 표기되는 정보들이,

물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긴 하지만

어떤 법령에 근거하였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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