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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분류 번호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에 따라서 기입하는데요,
제7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해야 하는 것 자체는 도서관법의 규칙을 따릅니다.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데,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를 보면 이를 또 국립중앙도서관장에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14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되,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자료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③ 자료번호와 부가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도서나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에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는 한국서지표준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규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다 도착한 것 같네요.
제4조(정의)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한국문헌번호라 함은 국내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자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번호로서 국제표준도서번호 13자리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도서번호’(이제부터 "한국도서번호"라 한다)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8자리에 2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연속간행물번호’(이제부터 "한국연속간행물번호"라 한다)를 통칭한다.
두 가지 분류로 나뉘네요.
도서인지 연속간행물인지에 따라서 번호가 다르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련 내용이 연동되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로 가 봅시다.
페이지 중간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걸 찾았습니다!
클릭해서 이동해 보면,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으로 이동하는군요!
https://seoji.nl.go.kr/front/service/isbn_info01.jsp
자세한 사항은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https://seoji.nl.go.kr/front/service/isbn_info09.jsp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잠시 참고하면 아래와 같아요!
부가 기호표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만큼 면밀하게 나누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ISBN 정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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