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다 보니,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제품들이 정보를 기입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가장 최근 고시는 2021년 8월 17일 일부 개정된 버전입니다. (2021. 10. 16. 기준)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중에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입해야 해요.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성분명 및 함량
용기, 포장의 재질
조사처리 표시: 방사능 사용 관련 표시
보관 방법 또는 취급 방법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포장일자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따라 영양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 목록은 아래와 같아요.
1. 열량
2. 나트륨
3. 탄수화물
4. 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한다. 다만, 캡슐ㆍ정제ㆍ환ㆍ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5. 지방
6. 트랜스지방(Trans Fat)
7. 포화지방(Saturated Fat)
8. 콜레스테롤(Cholesterol)
9. 단백질
10.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 별표 5 링크
*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영양 성분의 명칭, 함량 그리고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꼭 기입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자세한 표기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링크)
*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서 식품을 잘 제작하고 있었군요.
이 내용을 좀 더 다듬어서, 앞으로의 소비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 식품첨가물: 식품을 만들면서 맛을 내거나, 색을 내거나, 희게 만들거나 또는 산화방지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 기구나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도 포함됩니다.
* 제품명: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
* 식품유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최소분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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