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에 관심이 있으면 알아야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약칭 출판법)의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304&lsiSeq=211861#000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용어로
출판, 출판사,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배포, 유해간행물 등을 정의하고 있어요.
(2022년 2월에는 서점도 포함될 예정이에요)
출판 및 간행물에 관련된 것이지만
음반이나 비디오물, 게임물은 적용되지 않고
정기간행물(잡지)과 신문은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만 적용을 받는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출판사는 신고해야 한다. → 출판업은 허가 받는 업종은 아닙니다.
2. 간행물의 유해성은 다음의 조건으로 판별한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
2) 음란한 내용
3) 폭력, 마약 등 반사회적인 내용
3. 도서정가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라는 점 (정가의 최대 15% 혜택, 그중 가격 할인은 10%만 가능)
4.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도서에 표기해야 하는 정보
0) 정가
1) 제목
2) 출판사
3) 저자 및 번역자
4) 발행인
5) 발행일
6)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이제 도서에 표기되는 정보들이,
물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긴 하지만
어떤 법령에 근거하였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세지의 상식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교통법 개정안 _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0) | 2022.01.10 |
---|---|
커피 원두의 종류 (0) | 2022.01.09 |
티스토리 블로그 네이버에 검색 걸기 (0) | 2022.01.05 |
ISBN 분류 번호 (0) | 2022.01.04 |
학교 알리미 (0) | 2022.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