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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의 상식 생활/세지와 신문 읽기

[신문 읽기] 美는 자국생산 독려하는데…"전기차 수입해 팔라"는 韓

by 세지_Seji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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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30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美(미국)는 자국생산 독려하는데…"전기차 수입해 팔라"는 韓(한국)

 

美는 자국생산 독려하는데…"전기차 수입해 팔라"는 韓

美는 자국생산 독려하는데…"전기차 수입해 팔라"는 韓,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 르노코리아·한국GM 등 국내서 전기차 생산도 않는데 8%이상 판매 목표 못 채우면 내년 수십

www.hankyung.com

 

기사를 보고 몇 가지 궁금증을 첨부합니다.


 

(저공해차 및)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란?

대기환경보전법(2022. 3. 25. 시행) 제 52조의2에 따라 제정된 내용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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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ㆍ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는 보급 목표와 보급 실적 산정 방법을

환경부고시제2022-64호(2022. 3. 25.)로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고시하였습니다.

 

연간저공해자동차및무공해자동차보급목표

 

www.law.go.kr

 

* 저공해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기타

* 무공해차: 저공해차 중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저공해차 및)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의 주요 내용은?

1. 보급 목표

출처: 환경부고시제2022-64호

 

2. 보급 실적 및 보급 실적의 유연성

보급 실적 산식은 꽤나 복잡하므로, 첨부한 규정을 참고하세요.

 

[별표 1]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3조 관련)(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hwp
0.03MB

 

3. 보급 실적의 유연성

  1. 초과 실적을 달성하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다. (3년 제한)
  2. 초과 실적을 자동차판매자 간 거래할 수 있다. ← 탄소배출권 거래 같은 개념인가 봅니다.
  3. 보급 외 인프라 구축 등의 실적을 보급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또한 복잡하므로, 첨부한 규정을 참고하세요.

 

[별표 2]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산정방법(제4조 관련)(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hwp
0.04MB

 


 

기사에서 나온 기여금은

동법 제58조의4에 아래와 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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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률에 따른 대통령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은 것 같네요.

기사에서는 대당 60만 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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