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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공고제44호
국민학교 교과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955년 8월 1일
국민학교 교과과정 제정의 건
국민학교의 국어과, 산술과, 사회생활과, 자연과, 보건과, 음악과, 미술과 및 실과의 과정을 교육법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책과 같이 정한다.
(별책 생략)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교부공고제45호
중학교 교과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955년 8월 1일
중학교 교과과정 제정의 건
중학교의 국어과, 수학과, 사회생활과, 과학과,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 실업가정과 및 외국어과의 과정을 교육법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책과 같이 정한다.
(별책 생략)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교부공고제46호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955년 8월 1일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 제정의 건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의 국어과, 사회과, 수학과,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 실업가정과, 교육 및 철학과와 외국어과의 과정을 교육법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책과 같이 정한다.
(별책 생략)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당시 교육법(법률 제228호, 1951. 12. 1.) 제155조제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장 학과와 교과
제155조
대학ㆍ사범대학ㆍ각종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각 교과의 교수요지, 요목급수업 시간삭는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
- 최초 기입: 2022.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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