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의미하게 사용하길 바라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 6면 내용입니다.
2030년까지 학생 138만명 주는데…교육교부금은 60조→89조로 급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래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 기관(교육행정기관 등 포함)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11년 제정)에 의해
지원되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어 있고, 내국세의 몇 %라고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면
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내국세는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므로
학생 1명당 교육교부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에도 1년에 1,095만 원 수준인데
2030년에는 2,192만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청에서는 돈이 넘쳐 나서
주체하지 못한다는데,
무의미하게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보다 살기가 어려웠을 때에
미래를 보고 교육에 투자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세금을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 같습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세금이면
그만큼 유의미하게 사용해야 할텐데
학생에게 현금성 지원만 하며
소진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교부금을 줄이면
현재 두둑한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반발이 심할 것이지만
현금성 지원이나, 사용하지 않고
쌓아만 두는 것보다는
현재 당장 필요한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이런 형태로 줄줄 새는 세금이
꽤나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대착오적인 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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