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항공안전법1 공시송달(항공안전법 위반) 오늘자 관보를 보다 보니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몇 사람이 수취인불명,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문을 닫고 사람이 없음)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한다고 하네요. 행정절차법 www.law.go.kr 제14조(송달)...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위 근거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였네요. 항공안전법 제129조제3항은 드론 사고 나면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과태료이구요 127조제3항은 비행.. 2022.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