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판문화산업진흥법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_약칭 출판법 출판에 관심이 있으면 알아야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약칭 출판법)의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304&lsiSeq=21186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20. 3. 4.] [법률 제16693호, 2019. 12. 3., 일부개정] www.law.go.kr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용어로 출판, 출판사,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배포, 유해간행물 등을 정의하고 있어요. (2022년 2월에는 서점도 포함될 예정이에요) 출판 및 간행물에.. 2022. 1. 5. ISBN 분류 번호 ISBN 분류 번호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에 따라서 기입하는데요, 제7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해야 하는 것 자체는 도서관법의 규칙을 따릅니다.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2022.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