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양도1 자동차등록규칙 _ 자동차 이전등록(법규로 살펴보기) 참고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은 법률인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8744호, 2022. 1. 11.)에 따라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32122호, 2021. 11. 16.)의 하위 규칙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등록원부 제3장 자동차등록서류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제4장 제1절 통칙 제4장 제2절 신규등록 제4장 제3절 변경등록 제4장 제4절 이전등록 제4장 제5절 말소등록 제5장 저당권등록 제6장 기타의 등록등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은 제4장 제4절 이전등록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제33조(이전등록 신청)에 따르면 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더보기 자.. 2022.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