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은
법률인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8744호, 2022. 1. 11.)에 따라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32122호, 2021. 11. 16.)의 하위 규칙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등록원부
제3장 자동차등록서류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제4장 제1절 통칙
제4장 제2절 신규등록
제4장 제3절 변경등록
제4장 제4절 이전등록
제4장 제5절 말소등록
제5장 저당권등록
제6장 기타의 등록등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은 제4장 제4절 이전등록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제33조(이전등록 신청)에 따르면
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1>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접은글: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한다)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2.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즉,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 거래하여 자동차 이전신청을 할 때에는 아래 두 서류를 중심으로 준비하되,
인감증명서와 차량등록증, 신분증 등 자동차이전등록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챙기면 되겠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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