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서관법1 ISBN 분류 번호 ISBN 분류 번호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에 따라서 기입하는데요, 제7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해야 하는 것 자체는 도서관법의 규칙을 따릅니다.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2022.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