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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2

도로교통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들 안전한 운전생활하세요. 위반 및 행위자 과태료 1. 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1의2. 법 제11조(어린이등에 대한 보호)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10만원 1의3. 법 제13조(차마의 통행)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한 차의 고용주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차마의 통행)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 2022. 7. 2.
도로교통법 개정안 _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보강한 도로교통법의 변경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법률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항 중,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 중 변경된 것입니다. 기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개정: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이는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1월 11일에 공포하여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횡단보도 우회전시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제27조1항 위반 시 과태로 20만원 이하인데요, 뉴스에서는 벌점도 준다고 하니 구체적인 근거를 좀 더 ..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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