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를 보다 보니, 아래와 같이 의왕시 내손동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를 보았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고시제2023-75호(학교(가칭: 의왕내손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관련 근거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을 들었고
동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고시한다고 하였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에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감독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마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 제4조(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여 법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계획 및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의 사본을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래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학교 설립 자체에 대한 근거이다.
흠..
학교의 종류와 명칭으로는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다.
종류: 중고 통합 미래학교 / 명칭: (가칭) 의왕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인터넷을 서칭해 보자.
경기미래학교의 한 종류로, 통합운영학교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듯하다.
구축 유형은 초중, 중고인 듯하다. 한 학교에서 계속해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인가
모델은 아무래도 신설되는 학교가 대상인 듯하다.
기존에 있는 학교로는 구조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니까.
시흥시에 설립된 시흥 군서 미래학교 또한
폐교되었던 군서중을 기반으로 리모델링하여 설립하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미래학교는 지금부터 서서히 시작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다.
전국 대비하여 경기도의 학교 비중이 꽤나 높을 터인데,
타 시도로 영향이 확대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만, 2019년부터 시작되었던 사업으로 교육감의 성향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건이다.
(사업이 어그러지지는 않겠지만, 또한 강하게 추진되지도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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