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0641호1 2024년 월력요항 _ 달력의 기초 자료 2023년 6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2023-0641호 공고로 2024년 월력요항을 공고하였습니다. 월력요항이란, 달력의 기초 자료로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고한다고 합니다. 더보기 중, 제3조(월력요항의 작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024년 월력요항에 따라 나온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양력 기준(그레고리력: 1년을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 체계로, 1582년에 제정) 달력에 일요일을 비롯한 관공서의.. 2023.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