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록불1 도로교통법 개정안 _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보강한 도로교통법의 변경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법률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항 중,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 중 변경된 것입니다. 기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개정: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이는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1월 11일에 공포하여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횡단보도 우회전시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제27조1항 위반 시 과태로 20만원 이하인데요, 뉴스에서는 벌점도 준다고 하니 구체적인 근거를 좀 더 .. 2022.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