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허가비자1 [신문 읽기] 외국인 근로자 다른 지역 이직 제한 2023년 7월 6일 한국경제신문 1면 내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다른 지역 이직 제한 외국인 근로자 다른 지역 이직 제한 외국인 근로자 다른 지역 이직 제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www.hankyung.com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7월 5일, 사업자 변경 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 개선 방안에는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선택한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_ 고용허가비자 E9) 권역은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인 듯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인력난이 심한 조선업종에서는 세부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소위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 2023.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