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고시1 고용노동부고시제2022-67호(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오늘자 관보에 고시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에 의거 2023년(1.1 ~ 12.31.)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 시간당 9,620원입니다. * 월 환산액: 2,010,580원(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원 환산 기준 시간 수 209시간_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2.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